국회의원 KTX 사적 이용 땐 유료.. 의원연금 19대부터 폐지 [심층기획 - 21대 국회 리포트]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 여론의 도마에 오른 국회의원의 특권들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곳곳에 숨어 있다.
국회 회기 중 구금·체포되지 않을 권리인 ‘불체포특권’이 대표적이다. 국회 회기 중에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기 전 체포된 경우에도 국회 요구로 석방시킬 수 있다. 단 현행범은 제외된다.
과거 독재정권이 입법부 장악 수단의 일환으로 반대파 의원을 불법체포하던 시절에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자구수단으로 만들어진 장치이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개인 비리에 연루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2017년 12월11일 법원은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해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그날 바로 ‘방탄국회’가 열리는 바람에 두 의원은 영장발부 24일 만인 2018년 1월4일에서야 구속됐다. 국회 회기가 종료된 뒤였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의 사유로 고발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문진석 당선인은 27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독재시대에 효과가 있었던 불체포특권이 민주주의가 정착된 지금까지 존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원도 잘못하면 (회기 중에라도) 구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에게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권도 주어진다. 면책특권에 기댄 의원들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 인신공격성 막말 등이 이어지자 정치권에서도 면책특권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 1인 연봉은 올해 기준 약 1억5187만원이다. 기업으로 따지면 임원급에 해당한다. 일반수당(연 8100만원), 관리업무수당(연 720만원), 정액급식비(연 168만원), 정근수당(연 675만원), 명절휴가비(연 810만원), 입법활동비(연 3783만원), 특별활동비(940만원)로 구성된다.
의원은 건강보험료도 실제 봉급에 비해 적게 낸다.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에만 보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반 직장 근로자처럼 전체 보험료의 절반만 의원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사무처에서 내준다.
만 65세 이상 전직의원에게 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연로회원지원금’(국회의원 연금)은 2014년 폐지됐다. 2013년 기준 당시 만 65세 이상이었던 전직 의원에게만 현재 지급되고 있다.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아무도 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다. 의원은 선출직인 만큼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다. 만 60세 이하는 의무 가입 대상으로서 연금납부액의 절반(수당의 4.5%)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사무처에서 지급한다. 만 61세 이상인 의원은 임의가입자로서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KTX, 비행기, 선박을 무료 이용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2005년 1월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기 전에는 사실상 공사 구분 없이 무료로 교통수단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공무로 이용하는 경우 의원공무수행출장비 한도 내에서 국회사무처에서 비용을 지원받는다.
의원 차량도 본인이 마련해야 한다. 의원 대부분이 검은색 대형 세단이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타며 차량의 유사함 때문에 사무처 지급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인 부담이 원칙이다. 다만 매월 145만8000원 차량 유지비 및 유류비가 제공된다.
의원에게는 해외순방 시 항공 비즈니스석과 공항 내 귀빈실 사용과 출입국 절차 간소화 혜택도 주어진다. 재외 공관의 출영·환송, 통역 주선 등도 받는다. ‘모든 의원이 연 2회 해외시찰을 간다’는 세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자격기준을 충족한 일부 의원만이 해외출장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선수 높은 의원들이 차례차례 혜택을 누리거나 ‘외유성 출장’ 논란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등 혈세 낭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처럼 의원에게 주어지는 무유형의 혜택이 큰 만큼 국민의 기대도 높지만 지난해만 해도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반복하며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의원이 일을 하지 않아도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된다. 반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선 국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한다.
이현미·곽은산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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