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출국금지 여부 온라인으로 24시간 확인 가능

박재현 입력 2020. 5. 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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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법무부는 "주말이나 야간에도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공항에 헛걸음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직접 방문에 드는 시간과 비용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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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 요청 기관도 온라인에서 바로 알 수 있다. 확인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전까지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법무부는 "주말이나 야간에도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공항에 헛걸음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직접 방문에 드는 시간과 비용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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