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씨 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확정

민경락 입력 2020. 5. 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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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장 씨의 추행 사건은 2018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재조명을 받았다.

1심은 "윤 씨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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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 추행 여부가 의심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장자연 사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술자리에서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 추행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나오는 동영상만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 범인 식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씨의 추행 사건은 2018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재조명을 받았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윤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2018년 5월 조씨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조씨는 같은 해 8월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윤 씨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을 추행 행위자로 추론하는 과정이 설득력 있어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윤지오가 강제추행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재판부가 (윤지오의 증언을) 완전히 의심 없이 믿기는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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