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투표용지 제보자'는 개표참관인"..참관인 "불법 아니라고 생각했다"

신지혜 2020. 5. 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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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자신에게 투표용지를 유출한 개표참관인을 공개했습니다.

민 의원은 오늘(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시연에 앞서 오전에 국회 소통관을 찾아 "투표용지가 어떻게 제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분은 개표장에 있었던 참관인이다"라며, 참관인 이 모 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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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자신에게 투표용지를 유출한 개표참관인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참관인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오늘(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시연에 앞서 오전에 국회 소통관을 찾아 "투표용지가 어떻게 제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분은 개표장에 있었던 참관인이다"라며, 참관인 이 모 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씨는 선거 당일 오후 경기 구리시 체육관에서 개표를 참관했다면서 "투표함 박스에서 두 가지 색깔로 된 투표용지가 나온 것을 발견해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선관위 사람들에게 쫓겨났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연두색 비례대표 용지와 색상이 다른 용지가 투표함에서 함께 발견됐다는 주장입니다.

이 씨는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의혹이 있으니 신고를 해 달라'라며 투표용지를 줬다"며 현장에서 신고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 투표용지를 반출해 자동차에 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용지를 건넨 사람은 선거사무원으로 추정되는 50대 추정 남성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경기 구리시에 출마한 통합당 나태근 후보에게 먼저 연락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이후 연락한 주광덕 의원에게도 답을 받지 못해 민경욱 의원을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용지 반출이 불법임을 몰랐냐느는 질문에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대의적 차원에서 부정선거를 신고해야겠다고 결단한 것이지, 이게 무슨 돈이 되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회견에서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사전 투표함에서 나왔다"며 비례대표 투표용지 6장을 공개했습니다.

선관위 조사 결과 경기 구리시에서 사라진 투표용지로 밝혀지면서, 검찰이 유출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등 선거 관련 서류 탈취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민 의원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입수 경위를 함구해왔고, 검찰에 출석해서도 관련 진술은 거부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회견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민경욱 의원이나 제삼자에게 피해를 가는 것을 목격하고, 어제 상의 끝에 오늘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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