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8분 일찍 퇴근시켜 경고장 받은 전직 경찰, 검찰에 전 경찰서장 고소

이보라 기자 2020. 5. 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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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 ㄴ씨가 지난해 7월5일 서울 관악경찰서장으로부터 받은 경고장


야간 근무를 한 경찰 3명을 8분 일찍 퇴근시켰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던 전직 경찰이 관할서였던 서울 관악경찰서 당시 서장 등 관계자 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수사지휘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달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전 관악경찰서장 ㄱ씨 등 경찰 관계자 6명에 대해 서울 방배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방배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달 초 고소인인 전직 경찰 ㄴ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ㄴ씨가 제출한 폐쇄회로(CC)TV 자료 등 증거를 분석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 신사파출소 소속 경위였던 ㄴ씨는 지난해 7월5일 당시 관악경찰서장 ㄱ씨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ㄴ씨가 그날 도보 순찰 야간 근무를 마친 경찰 3명을 퇴근 시간인 오전 6시보다 8분 이른 오전 5시52분에 퇴근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관악경찰서 청문감사실이 야간 특별점검을 실시하면서 경고장 발부가 이뤄졌다.(경향신문 2019년 7월24일자 보도)

ㄱ씨는 당시 경고장에서 “ㄴ씨에게 7월5일 오전 5~6시 도보 순찰로 지정된 자원 근무자 3명에 대해 조기 퇴근케 하는 잘못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그간의 공적과 제반 정상 참작하여 금회에 한해 경고한다”고 했다. 경찰은 이후 ㄴ씨가 근무자 3명을 퇴근 시간인 오전 6시보다 12분 빠른 오전 5시48분에 퇴근시켰다고 보고 ㄴ씨에 징계 처분을 내렸다.

ㄴ씨는 관악경찰서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근무자 3명을 오전 6시보다 8분 빠른 오전 5시52분에 퇴근시켰지만 관악경찰서가 퇴근 시간을 허위로 기재해 징계 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ㄴ씨는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 결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가 취소됐다.

ㄴ씨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순찰 근무자는 통상적으로 근무 10분 전에 들어와서 근무 교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야간에 자원 근무 나온 3명을 통상의 근무 시간에 교대에 맞게 오전 5시52분에 퇴근시켰다. 이들은 정상 근무 시간보다 40분 더 근무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악경찰서 관계자들이 오전 5시52분에 신사파출소에 와서 점검했으면서도 ‘오전 5시48분’에 점검해 퇴근자를 발견했다고 공문서를 허위 작성했다. 근무자들이 근무를 했음에도 ‘근무 결락’으로도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약 34년 근무한 경찰에서 명예퇴직 한 ㄴ씨는 “경찰에 적절한 해명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전직 경찰 ㄴ씨가 검찰에 제출한 폐쇄회로(CC)TV 자료. 근무자 3명을 지난해 7월5일 오전 5시52분에 퇴근시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ㄴ씨는 설명했다. 다만 CCTV 설정 시각이 실제와 7분 가량 차이가 있어 당시 시각이 오전 5시58분으로 적혀 있다고 했다. 전직 경찰 ㄴ씨 제공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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