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호주] 아동 성착취물 휴대폰에 담아온 日관광객 징역형

송현서 2020. 5. 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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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동영상과 사진이 담긴 스마트폰을 들고 호주에 입국 하려던 일본인 관광객에게 징역 16개월이 선고 되었다.

이 남성은 아동 성착취물 및 학대 영상과 사진을 입수해 소유 통제하는 것을 금하게 하는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 위반에 대한 유죄를 물어 16개월의 징역형과 8개월 동안의 보호 감찰을 위한 보증금 5000 호주달러 (약 410만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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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아동 성착취물 동영상과 사진이 담긴 스마트폰을 들고 호주에 입국 하려던 일본인 관광객에게 징역 16개월이 선고 되었다. 27일 호주 채널7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일본인 관광객이 소지한 동영상과 사진은 무려 1091개에 이른다.

마사히로 고바야시라는 이름의 31세 일본 국적의 남성은 지난해 11월 도쿄를 출발해 호주 퍼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호주 국경 수비대는 그의 소지품을 검사하던 중 그의 스마트폰에 담겨진 200여개의 아동 성착취 동영상과 사진을 발견했다.

차후에 행해진 수사결과 그의 스마트폰 앱에서는 총 1091개의 아동 성착취물 동영상과 사진이 발견되어 즉시 구속 되었다.

이 남성의 재판이 지난 26일 서호주 퍼스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남성은 아동 성착취물 및 학대 영상과 사진을 입수해 소유 통제하는 것을 금하게 하는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 위반에 대한 유죄를 물어 16개월의 징역형과 8개월 동안의 보호 감찰을 위한 보증금 5000 호주달러 (약 410만원)을 부과 받았다. 그의 관광비자도 취소되어 형기를 마치는 즉시 일본으로 추방될 예정이다.

한편 호주에서는 아동 성착취물 영상이나 사진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최고 10년형의 징역형과 52만5000 호주달러(약 4억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호주에서는 지난 2019년 9월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아동형상의 성인용전신인형 소지시 최고 징역 15년 중형에 처해질 수 있고, '관세법' (Customs Act 1901) 개정에 따라 수입·수출도 금지하고 있다.

김경태 시드니(호주)통신원 tvbodag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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