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막아놓고".. 제2 코세페 만든다는 정부에 유통업계 '시큰둥'

권오석 입력 2020. 5. 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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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활력을 잃은 소비 진작을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행사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재난지원금도 막아 놓고 규제 완화에도 소극적이면서 이런 행사에는 꼭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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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 26일~7월 12일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키로
대·중소업체 동시할인 및 특별행사 실시 등 구성
유통업계 "정부, 의무휴업일 등 업계 어려움은 외면" 비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함지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활력을 잃은 소비 진작을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는 정부가 생색내기용 행사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을 막고, 의무휴업 등 규제완화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8일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내수활력이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촉진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행사는 대·중소업체 동시 할인, 특별행사·권역별 현장행사 및 외식·여행 등 연계행사 등이 연계된 대규모 세일행사로, 2000개 내외의 기업·전통시장·소상공인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633곳에 대해 경품·세일행사, 공연 등 마케팅 비용으로 한 곳당 평균 4000만원을 지원한다. 국민들의 시장 방문 활성화를 위해 전국 전통시장 공동 이벤트도 개최한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비롯한 민간 쇼핑몰(약 10개), TV 홈쇼핑 등의 입점을 지원한다. 온라인 할인쿠폰도 발급(20~40%)하는 등 40% 수준의 할인판매도 제공한다. 여기에 제품의 판로확보 지원을 위한 특별행사 및 권역별 현장행사를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로 진행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판촉행사 소요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하고 판촉 내용이 차별성이 있을 때에만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의 50% 분담을 제외하도록 돼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 초 별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유통업계는 정부가 유통업체들의 어려움을 완화해줄 수 있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할인 행사에만 참여를 독려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대형마트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월 이틀 의무휴업일 지정을 하고 있으며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시간도 제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소비 활력을 위해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정작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대형마트 내 일부 임대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 결제를 할 수 있지만 백화점은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행사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재난지원금도 막아 놓고 규제 완화에도 소극적이면서 이런 행사에는 꼭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들은 동행세일이 실효성 있는 행사가 되려면 의무휴점일 한시적 완화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경우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 최소 1회의 의무 휴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의 원활한 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의무휴점일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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