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최측근 구속영장 기각..변호인 "검찰, 무리한 수사" 비판

허진무 기자 2020. 5. 29.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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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역 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의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서 송 시장의 뇌물 의혹으로 번지던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연 뒤 이날 새벽 형법상 사전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상임고문 김모씨(65),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울산의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 장모씨(62)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은 지난 25일 김씨와 장씨를 체포한 뒤 27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장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장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는 사전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장씨가 캠프 사무실에서 김씨에게 2000만원이 담긴 골프공 상자를 건넸고 이 자리에 송 시장도 동석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이후 공무원이 됐을 때 적용된다. 김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은 장씨가 건넨 돈이 송 시장에게 흘러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울산에서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달 김씨가 장씨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고도 의심한다.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나 받겠다는 약속을 금지하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김씨는 사기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뇌물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2015년 2월에도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건설에 대한 인·허가를 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에게 공천헌금을 주면 확답을 받아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 5000만원을 받아내 형법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5월 대법원은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김씨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부실하고 무리한 수사를 한다”며 “2000만원에 대해선 장씨가 김씨에게 돈을 어떻게 줬고 송 시장까지 받았는지 검찰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 3000만원에 대해서는 김씨가 차용증을 주고 장씨에게 은행 계좌로 돈을 받았다. 불온한 돈이라면 어떻게 계좌로 받겠냐”고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송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경찰에 송 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측근의 비위를 수사하게 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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