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헌재, 공수처법 위헌 여부 전원재판부에 회부"

2020. 5. 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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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미래통합당 당선인은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당선인은 "헌재가 지난 2월 강석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2020헌마264)에 이어 제가 직접 청구한 헌법소원(2020헌마681)까지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만큼 가처분 신청도 공수처법이 시행되기 전 조속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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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당선인, 지난 11일 헌법소원 청구
"공수처, 무소불위 정권 홍위병될 것"
유상범 미래통합당 당선인.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상범 미래통합당 당선인은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당선인이 지난 11일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가 사전 심사를 통과했고, 헌재가 이에 본격 심리에 착수한 것이다.

유 당선인에 따르면 헌재는 공수처법에 대해 지난 26일 심판 회부 결정을 했다. 지정재판부로 구성된 재판부 3인은 해당 사건이 청구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이다. 헌재는 앞으로 인용, 기각, 각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유 당선인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공수처법은 그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 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그 절차와 조문상에 심각한 위헌, 위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신청한 바 있다.

그는 또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조속히 인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당선인은 "헌재가 지난 2월 강석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2020헌마264)에 이어 제가 직접 청구한 헌법소원(2020헌마681)까지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만큼 가처분 신청도 공수처법이 시행되기 전 조속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공수처는 권력에 대한 감시가 아닌 권력의 비리를 감추는 무소불위의 정권 홍위병이 될 것"이라며 "저와 통합당은 현 정권의 사법독재를 막고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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