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료 징수 정당"

천정인 2020. 5. 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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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 대표 명소인 메타세쿼이아랜드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9일 담양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소송은 2018년 5월 메타세쿼이아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아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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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전경 [전남 담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담양=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담양군의 대표 명소인 메타세쿼이아랜드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9일 담양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입장료는 메타세쿼이아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군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소송은 2018년 5월 메타세쿼이아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아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군 관계자는 "오랜 기간에 걸친 논란이 이번 소송으로 마무리됐다"며 "더욱 품격 높은 생태체험 명소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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