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15년간 성폭행·4차례 낙태'..50대父 징역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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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15년 동안 성폭행하고 4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시킨 5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후 약 15년 동안 매주 1회 이상 딸을 성폭행했고, 18세가 될 때까지는 4번에 걸쳐 임신과 임신중절 수술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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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친딸을 15년 동안 성폭행하고 4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시킨 5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04년 11∼12월께 경남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폭행한 뒤 당시 겁에 질려있는 12살짜리 딸까지 성폭행했다.
A씨는 이후 약 15년 동안 매주 1회 이상 딸을 성폭행했고, 18세가 될 때까지는 4번에 걸쳐 임신과 임신중절 수술을 하도록 했다.
A씨는 심지어 자신이 딸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으며, 올해 초에는 딸에게서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격분해 "몇 번 만났느냐, 성관계를 했느냐"고 소리치면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4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면서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참혹한 범행을 당하는 동안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미뤄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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