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③ 산발적 과거사 법안들이 과거 청산 더디게 할 수도
제1 과제로 5.18 관련 법 개정을 꼽은 당선인은 모두 18명.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5.18을 왜곡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이외에도 제주 4.3사건 관련 특별법, 여순항쟁특별법 등 해당 지역 당선인들 주도로 법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모두 진상규명을 넘어 피해자 배·보상 방안을 담았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가가 가했던 그런 폭력이라든지, 불법에 대해서 국가가 사죄하는 하나의 의사표현의 방식이죠."]
국가폭력 피해자 전반에 대한 구제 방안을 담은 고문방지법도 우선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있는데도 개별 과거사법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이유는 바로 그 과거사법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배·보상법이 빠지고 또 이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들을 단축시키고 또 인력을 축소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사 청산의 의지가 없는..."]
이 때문에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 이겨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종상/'긴급조치 1호' 피해자 : "사람이 국가든 누구한테 당하면 그만큼 피해자들을 봐줘야 될 거 아니야,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평생 인생을 망쳐놨는데 그걸 안 해준다?"]
피해자 구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가해자 처벌 방안은 모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함세웅/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 "무섭게 죄를 저질렀는데 가해자들에 대한 죄를 묻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걸 잊어버려라' 라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또 하나의 가학적인 행위거든요."]
개별 사건별로 과거사를 정리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풀리지 않고 과거로부터 얻는 교훈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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