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남북 협력 모색..北 "핵전쟁 억제력 강화"

KBS 2020. 5. 30. 08: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남북 협력을 재개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5.24 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발표한 데 이어, 30년 된 남북교류협력법도 전면 손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또다시 언급하며 무기 개발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과 운영을 맡는 핵심 인사들도 전격 승진시키면서 대대적인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이슈앤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올해 경제 정면돌파의 주목표를 농업으로 삼은 북한. 전국 각지의 모내기 소식을 전하며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성과를 과시하듯 서방 세계를 겨냥한 선전매체까지 동원해 홍보에 나섰습니다.

[북한 선전 유튜브 ‘Echo DPRK’ : "농부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지금 농작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알곡 생산이 곧 애국”이라며 식량 생산에 더욱 사활을 걸고 있지만 사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부족한 식량은 국제 지원을 받거나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국경이 닫혀 이마저도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뭄이 심했던 2018년과 작년에는 곡물 생산량이 현저히 떨어졌는데, 정부는 올해도 북한 식량 부족분이 최소 86만 톤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현/만경대 남새전문농장 기사장 : "올해 농장에서는 논벼 정보당 13톤 이상 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모내기 준비 사업을 이제 힘 있게 진행해 왔습니다."]

앞서 유엔 식량농업기구도 북한이 코로나19로 주민 1천 10만 명이 불안정한 식량 상태에 놓여있다며, 특히 어린이의 20%가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미협상 교착에 경제제재, 코로나19까지. 무엇 하나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을 또다시 논의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선데요.

핵과 미사일 개발의 핵심 인물인 리병철 군수공업부장이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중용됐고, 포병 출신 박정천 총참모장이 차수로 승진한 점도 눈에 띕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내 군사정책 총괄기구인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직접 대형 화면 앞으로 나가 지휘봉을 들고 설명하는가 하면,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꼽아가며 특유의 자신감 있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연단 아래 군 간부들은 열심히 받아 적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전략무력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조선중앙TV :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습니다."]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도 이후 북한이‘핵 억제력’을 공식 매체에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매체는 또, 핵미사일 개발을 주도해온 리병철 군수공업부장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의 3대 핵심 실세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리병철을 중앙군사위 2인자인 부위원장으로 파격 임명한 겁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장이 부위원장직에 선출된 것은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관례를 벗어난 당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앞으로 가속화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또,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높일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는데, 작년 포병국장 출신으로선 이례적으로 군 총참모장에 임명된 박정천을 대장에서 군 차수로 전격 승진시켰습니다.

이로써 박정천이 김수길 총정치국장보다도 계급이 높아졌는데, 총참모부와 총정치국 위상이 역전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그동안 총참모장은 총정치국장의 동의가 있어야 무슨 일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사실상 총정치국장이 모든 중요한 사안들에서 어떤 결정 및 비준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정책 결정 체계가 유사시, 전쟁 시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은 핵전쟁이라든가 전면전 또는 국지전이라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총참모장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휘 체계를 이번에 새롭게 수립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 같은 조치가 당장 고강도 도발이나 ICBM급 전략무기 개발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일부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 "북한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미국이 시간을 끌면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미국 편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북한이 볼 때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까지 지금 상황을 관리하려 한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너무 끌지 말고 미국이 행동에 나서지 왔으면 좋겠다 라는 우회적인 압박이라고 봐야죠."]

일각에선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미국을 자극하기보단, 신형 잠수함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의 신형 잠수함 건조 현장 시찰을 공개한 데 이어, SLBM, 북극성-3형의 수중 사출을 시험했습니다.

최근에는 SLBM 지상 사출 시험을 진행한 정황과 수중 사출 장비들이 잇따라 식별돼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병기/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5월 6일 :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서는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 사출 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으며, 지난해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잠수함의 진수 관련 준비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전쟁 억제력을 강조하자,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경제 발전을 원하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며 북한에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조혜실/통일부 부대변인 : "작년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한 바 있으며,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이를 재확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의도치 않게 북한 주민을 만난다면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현행법대로라면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런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산가족이 안부 목적으로 북측의 친척과 연락하는 경우, 또, 연구적 목적의 일회성 만남도 신고 조항 자체를 삭제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의 독자적 남북협력 의지에 발맞춘 행보로 보입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2018년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뱃길이 열리는가 했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실무협의가 중단된 상황. 이에 재추진 의사를 보인 겁니다.

앞서 통일부 차관도 비무장지대 내 대성동 마을을 찾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30년이 된 남북교류협력법 전면 개정에도 나섰습니다.

현행법대로라면 해외여행 중 의도치 않게 북한 주민을 만나더라도 사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북한 주민과의 우연한 접촉이나 안부 연락, 연구 목적의 접촉 등은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 경우 통일부가 접촉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현행 법률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서호/통일부 차관 : "30년이라는 세월과 함께 남북교류협력법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물자 반출, 반입도 간소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관세청에 물자 반출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밀수출 혐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관세청 승인 없이 통일부 승인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진 법인 또는 단체만이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였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를 남북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그동안 중개인을 통해 진행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미리 교류협력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완화시킴으로써 본격적인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의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하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5.24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5..24조치가 더 이상 남북교류협력의 장애물이 아니다’라는 그런 선언의 연장선상에서 교류협력법의 개정을 또 읽을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가운데, 북한은 화답 대신 군사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남북 간 협력이 재개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반도 긴장이 심화될지 북한의 다음 행보가 주목되는 이윱니다.

KBS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