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왜 안올려" 보험공단 직원 차 방화 70대 실형

이승민 입력 2020. 5.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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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을 올려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차에 불을 지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10시 22분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 주차장에서 공단 직원 B씨의 SUV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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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장애등급을 올려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차에 불을 지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진천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10시 22분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 주차장에서 공단 직원 B씨의 SUV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엔진 등이 불 타 2천400만원의 피해가 났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애등급 3급이 되면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더 받는데, A씨가 등급을 올려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사흘 전 공단 주차장에 휘발유 통을 숨겨 놓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사람이 근무하는 공공기관 주차장에서 범행이 이뤄져 자칫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고령이면서 건강 상태도 좋지 못한 점 등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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