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문서로 환경미화원 임금 타낸 괴산군 공무원 2명 벌금형

임선우 2020. 5. 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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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환경미화원에 대한 허위 공문서를 꾸며 임금 수천만원을 타낸 충북 괴산군 공무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괴산군 한 읍사무소에 재직하던 A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43차례에 걸쳐 허위 명의의 기간제 환경미화원 근로 문서를 작성한 뒤 36차례에 걸쳐 임금 지급청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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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전환 피하려 타인 명의 단기근로계약
적은 임금 타내 실제 근로자 지급..일부 유용
법원 "지자체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참작"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기간제 환경미화원에 대한 허위 공문서를 꾸며 임금 수천만원을 타낸 충북 괴산군 공무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2019년 10월9일 보도 등>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괴산군 7급 공무원 A(47)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6급 팀장 B(5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괴산군 한 읍사무소에 재직하던 A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43차례에 걸쳐 허위 명의의 기간제 환경미화원 근로 문서를 작성한 뒤 36차례에 걸쳐 임금 지급청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허위 문서에 속은 읍사무소에서 임금 2720만원을 허위 근로자 명의 계좌로 받은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업무숙달이 된 기간제 환경미화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1년 이하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규정상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2년 이상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들은 타인 명의로 받은 임금을 실제 근무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계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1060만원을 허위 명의자 중 한 명인 자신의 친형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예산을 전용하고자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관행적으로 이뤄져오던 행위를 답습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예산을 비합리적으로 배정해온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한 행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일 범행을 저지른 전임자들에 대해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편취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A씨와 B씨를 직위해제한 괴산군은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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