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72회] 강제징용 파기환송 관여했던 박병대의 '재판 거래' 의혹 반박 '명분'

허백윤 2020. 5. 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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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재판 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대표적인 사건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옛 일본 전범기업 측에 손해배상 요구를 잇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2012년 5월 대법원의 한 재판부가 뒤집었다.

이 가운데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강제징용 사건의 판결을 되돌리기 위해 청와대 및 정부와 '재판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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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71차 공판 지상중계

[서울신문]

박병대 전 대법관.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재판 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대표적인 사건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옛 일본 전범기업 측에 손해배상 요구를 잇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2012년 5월 대법원의 한 재판부가 뒤집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단과는 달리 식민지배 아래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온 이 사건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또 뒤집으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 중 하나다.

2012년 5월 24일 처음으로 판단을 뒤집었던 대법원 1부는 주심이었던 김능환 전 대법관과 이인복·안대희·박병대 전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강제징용 사건의 판결을 되돌리기 위해 청와대 및 정부와 ‘재판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71회 재판에서 박 전 대법관 측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박 전 대법관 측 “판결 이의있어도 관여 대법관 재임 시엔 논의 자제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박 전 대법관의 재임기간 동안 회의 또는 증인과 함께있는 자리에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강제징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거나 처장과 함께 논의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전 실장이 “없다”고 답하자 “피고인 박병대가 증인에게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확인하거나 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이 전 실장은 역시 “없다”고 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이렇게 질문했다.

“강제징용 사건을 파기환송한 상고심의0 주심은 김능환 전 대법관이었지만 박 전 대법관도 관여 대법관이었는데 증인도 알고 있습니까?”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

“네.” (이 전 실장)

“증인, 대법원에서는 종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견이 제기되고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될 때 직접 관여한 대법관이 재임 중일 땐 논의를 자제하는 분위기라는 것 알고 있죠?” (변호인)

“네.” (이 전 실장)

“피고인 박병대가 관여 대법관 중 한 명인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 박병대에게 이 판결에 대한 외교부의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거론하는 것을 주저하는 분위기였습니까?” (변호인)

“잘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전 실장)

2012년 상고심 심리에 관여한 대법관이었기 때문에 박 전 대법관이 강제징용 관련 논의에서 배제됐을 수 있다고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서도 박 전 대법관 측은 강제징용 사건의 재상고심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이 적극적으로 주도했고, 일련의 과정에서 박 전 대법관이 실제 보고를 받고 관여한 정도는 크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증인은 검찰에서 ‘임 전 차장이 기획조정실장을 오래 근무했고 원래 일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기조실 심의관들에게 직접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직접 임 전 차장이 지시하는 보고서는 이미 틀과 내용을 정해놓은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요?” (변호인)

“네. 임차장님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지시하는 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 실장)

“‘임 전 차장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는 보고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더라도 단순 아이디어 차원인 경우가 많아서 실행된 경우에 이르면 반대하기도 했다’고도 진술했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변호인)

“네.” (이 전 실장)

(중략)

“임 전 차장이 (강제징용 사건 재상고심이 접수된 뒤) 당시 외교부 1차관을 지내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된 김규현을 만난 것을 몰랐습니까?” (변호인)

“네.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 전 실장)

●이민걸 ”박병대 성품상 그런 회의 안 갔을 텐데…충격“

청와대와 정부, 사법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강제징용 사건을 논의했다는 이른바 ‘소인수회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었다. 2013년 12월 1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한 1차 소인수회의에는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 전 대법관이 참석해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재검토해야 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다음해 11월 열린 2차 소인수회의에는 박 전 대법관이 참석해 외교부의 의견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

“증인은 검찰에서 (1차 소인수회의 이후) 10개월여 뒤에 박 전 대법관이 비슷한 회의에 참석했다는 보도를 보고 ‘제가 생각하는 박 전 대법관의 성품이라면 그 자리를 거절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참석했다는 기사를 보고 2차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사실입니까?” (변호인)

“네.” (이 전 실장)

“이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증인은 아는 바가 있습니까?” (변호인)

“모릅니다.” (이 전 실장)

“그렇게 진술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변호인)

“제가 아는 박 전 대법관의 품성상 그런(재판 관련 논의를 하는) 자리를 알고 있었으면 가실 분이 아니어서 제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전 실장)

이 전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행정처에 돌아간 뒤 전임자였던 임 전 차장이 강제징용 사건은 계속 주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임 전 차장이 기조실장 때 하던 일은 자신이 계속 챙기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던데 강제징용 관련 사항도 (임 전 차장의) 기존 업무에 포함되나” 묻는 변호인 질문에 이 전 실장은 “기존 업무라기 보다는 그냥 그건 개인적으로 하셨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후 강제징용 관련 대외 접촉 등은 모두 임 전 차장이 주관했는가” 물음에도 “그런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시그널을 주면 피고 측(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촉구서를 제출하고 외교부에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자신이 기조실장에 부임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도 이 전 실장은 이 같은 증언을 유지했다. 또 임 전 차장이 강제징용 사건을 주관했다는 것에 대해 “저는 관여한 바가 거의 없다는 말,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는 취지”라고 말하며 자신의 관여 의혹도 부인했다.

박 전 대법관 측은 강제징용 사건의 재판 거래 의혹에 박 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거듭 이 전 실장을 통해 확인하려 했다.

“증인 검찰에서 ‘박 전 대법관이 워낙 조직 장악력이 높으셔서 임 전 차장이 박 전 대법관에게 보고를 걸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임 전 차장이 박 전 대법관에게 보고를 했는지 여부를 모른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추측을 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변호인)

“뭐, 그건 일반 심의관들도 다…. 업무 스타일이시니까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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