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업이 연령차별" 첫 손배 소송..법원 "사측에 귀책사유 없다"

안채원 기자 2020. 5. 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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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차별로 부당한 인사고과를 받았다며 근로자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측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결정했다.

해당 소송은 기업의 연령차별에 대한 첫 손해배상 소송으로 법원 판단을 놓고 큰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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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삼성화재


연령 차별로 부당한 인사고과를 받았다며 근로자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측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결정했다.

해당 소송은 기업의 연령차별에 대한 첫 손해배상 소송으로 법원 판단을 놓고 큰 관심을 끌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삼성화재 전 직원인 A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화재가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법적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화해 권고 결정이란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타협에 이르지 않는 경우, 법원이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보이는 절충점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

사건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51세였던 A씨는 삼성화재 부서장에서 해임된 후 하위 10%에 해당하는 고과를 받았다. 결국 A씨의 연봉은 대폭 삭감됐고, 얼마 뒤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A씨는 "삼성화재가 연령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며 인사고과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삼성화재에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사측의 불합리한 차별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삼성화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부서장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8개월 넘게 법정 다툼이 이어지던 중 삼성화재는 A씨를 상대로 반소도 제기했다.

회사를 상대로 퇴직과 관련한 소송을 내지 않겠다고 한 합의를 어겼다며 A씨에게 지급된 명예퇴직 위로금 3억여원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지난 3월30일 "삼성화재가 A씨 측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귀책사유가 없다"면서 "A씨가 삼성화재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삼성화재 측에서도 A씨에게 퇴직 위로금을 반환하라고 했던 주장을 없던 일로 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이를 수용하면서 해당 결정은 확정됐다.

삼성화재 측은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고 봐 삼성화재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A씨 측에서도 법원 권고를 수용해 사건이 종료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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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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