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싫어해서.. 딸 살해한 중국인 아빠 징역 22년

김은빈 2020. 5.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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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자친구가 미워한다는 이유로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7세 딸을 한국에서 살해한 중국인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호텔 욕실에서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에 사는 A씨는 2017년 5월 전처와 이혼한 뒤 여자친구 B씨와 중국에서 동거해 왔다. 그는 이혼 후에도 전처의 집 근처에 살며 딸과 계속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딸이 좋지 않은 일을 불러일으킨다며 ‘마귀’라고 부를 정도로 미워했다.

특히 B씨는 A씨와 살면서 2차례 유산을 겪자 그 이유도 A씨의 딸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는 여자친구를 위해 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8월 6일 딸과 함께 한국에 입국해 이튿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와 범행을 공모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외출 뒤 객실에 돌아와 보니 딸이 욕조 안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살인 공모 정황이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목이 졸린 흔적이 있는 점,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 외에 해당 객실에 출입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A씨가 딸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할 책무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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