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페이적립' 여전법 위반 논란
1만원사면 500원 할인효과
'현금결제 특혜' 금지한
"여전법 위반" 목소리 커져
"영업구조 달라 법위반 아냐"
간편결제업체 반대 목소리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네이버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에서 결제할 때마다 네이버페이를 5만원 이상 충전하면 포인트를 1.5% 적립해준다고 고객에게 안내한다. 쿠팡은 아예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인 '쿠페이' 머니로 결제하면 최대 1%를 적립해준다. 고객으로선 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보다 페이를 이용하면 사실상 가격 할인 효과가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간편결제 서비스로 결제하면 적어도 1% 넘는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선 페이 결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간편결제서비스를 하는 전자금융업자인 동시에 카드사 가맹점이라 이 같은 이벤트를 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법 19조 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 결제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할 때 카드 결제 때보다 저렴한 가격을 받으면 불법이라는 의미다. 이 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맹점이 카드 결제 때와 현금 결제 때 혜택이 다르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간편결제 때만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게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지난해 말 쿠팡이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은 적이 있어 문제 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5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쿠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현금 결제 때와 카드 결제 때 가격은 같고 결제 뒤에 포인트로 주는 방식이라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간편결제업체의 과도한 마케팅을 둘러싸고 카드업계 불만이 높아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각종 마케팅 제한에 막혀 있는데 간편결제업체들은 마음껏 마케팅할 수 있어서다. 카드사는 온라인으로 카드 발급 시 연회비 100%를 넘는 혜택을 줄 수 없고, 카드사들이 상품을 출시할 때 과도한 부가 서비스를 담지 못하는 가이드라인도 시행하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카드사와 간편결제업체 모두 '결제' 업무를 하는데 서로 다른 규제를 받는다"며 "정부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를 '핀테크'로 묶어 카드사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 법 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 법 조항은 정부가 '세원 투명화'를 위해 도입했다.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아끼려 소득 신고를 줄이는 사례가 많아 카드 결제로 유도해 이를 막으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카드 결제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법의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간편결제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여전법 위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네이버페이와 같은 경우 신용카드 결제 시에 현금 형태 포인트가 쌓이는 구조가 아니라, 사전에 충전하는 형태라 결이 다른 얘기"라면서 "카드사들이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다가 뒤늦게 네이버·쿠팡 등 간편결제 업계에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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