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장례식도 안 가고.. 32년 만에 나타나 돈 챙긴 生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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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어머니가 32년 만에 나타나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순직한 딸의 유족급여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이혼 이후 단 한 차례도 가족과 만나지 않은 데다 딸의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않은 생모가 유족급여와 퇴직금을 나눠 받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A씨는 또 딸들을 키우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는 등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이혼 이후 매달 50만원씩 두 딸에 대한 양육비를 합산해 B씨에게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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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같은 해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버지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족 급여 의결 후 법정 상속인인 딸의 어머니 B(65)씨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B씨는 본인 몫으로 나온 유족급여와 딸 퇴직금 등을 합쳐 약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때까지 매달 91만원의 유족급여도 받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 1월 전 부인인 B씨를 상대로 1억900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냈다. 1983년 1월 결혼한 A씨는 1988년 3월 협의 이혼한 후 당시 각각 5살, 2살이던 두 딸을 30년 넘게 키웠다.
A씨는 이혼 이후 단 한 차례도 가족과 만나지 않은 데다 딸의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않은 생모가 유족급여와 퇴직금을 나눠 받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A씨는 또 딸들을 키우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는 등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이혼 이후 매달 50만원씩 두 딸에 대한 양육비를 합산해 B씨에게 청구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아이들을 방치한 사실이 없고 전 남편이 접촉을 막아 딸들과 만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B씨가 유족급여를 탄 것을 두고 ‘전북판 구하라’가 재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가수 구하라가 숨진 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는 친모가 갑자기 나와 유산을 받아간 것을 두고 나온 얘기다. 20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추진되기도 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유산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전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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