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10억 번다는 로또 '아크로'..3명중 1명 계약포기, 왜

최현주 2020. 5. 3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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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중 한명 계약포기, '자금부담'
예비1번, 내일 3억7580만원 납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조감도. 대림산업.

청약 경쟁률 26만대 3의 경쟁을 뚫은 ‘10억 로또 아파트’의 당첨자가 나왔다. 그런데 3명 중 1명은 계약을 포기했다. 자금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대림산업이 이달 20일 무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3가구 모집에 26만4625명이 신청해 관심을 끌었다. 가구당 최소 분양가가 17억인 데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데도 이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여서다. ‘당첨되면 시세차익 10억원은 번다’는 인식이 퍼진 영향이다.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나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잔여 물량에 대한 추가 청약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17년 8월 분양 당시 이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2대 1이었다. 일부 주택형은 미달해 주인을 찾지 못했다. 가장 크기가 작고 분양가가 낮은 97㎡(이하 전용면적) 분양가가 17억원이었는데, 당시 인근 트리마제 84㎡ 시세가 15억 선이었다.

그랬던 이 아파트가 ‘로또’가 된 것은 아파트를 짓는 동안 주변 아파트 시세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트리마제 84㎡형은 현재 최고 29억원에 거래가 이뤄진다. 성수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97㎡가 새 아파트이고 크기가 더 크니 트리마제 84㎡보다 더 비싸게 거래될 것으로 보는 것”이라며 “내년에 완공하면 전매제한이 풀리니 바로 팔아도 시세차익이 6억~7억원은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계약을 포기한 당첨자는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은 28일 97㎡형, 159㎡형, 198㎡형 당첨자를 뽑았다. 이와 함께 주택형별 예비당첨자를 각 10명씩 선정했다.

당첨자들은 발표 다음 날인 29일 오후 4시까지 분양가의 10%인 계약금을 지불해야 했지만, 198㎡형 당첨자가 계약금 3억7580만원을 내지 못하고 계약을 포기했다.

이 아파트는 내년 완공하면서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완공 후 바로 팔아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내년 입주와 동시에 팔면 양도세가 50%다. 예컨대 97㎡형을 30억에 팔아 시세차익 12억을 얻는다면 실제 얻는 이익은 양도세 6억원을 제외한 6억원이다.

입주해서 2년간 산 후 30억원에 판다면 양도세는 3억1600만원으로 줄어들지만, 그동안 17억원을 대출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구해야 한다.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다.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198㎡형은 1번 예비 당첨자에게 계약 기회가 주어진다. 이달 1일 오후 4시까지 계약금을 내지 않으면 2번 예비 당첨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계약금을 치러도 오는 9월까지 중도금(10%) 3억758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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