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재고 있는데 '주문 취소'..11만 개 숨긴 사업자 제재
[앵커]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구하기 참 힘들었죠.
그런데 이때 수 만장의 마스크를 쌓아두고도 들어온 주문을 취소하고, 더 비싼 가격에 다시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1월 21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선 그리 어렵지 않게 마스크를 살 수 있었던 상황.
그런데 일부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제까지 다 했는데, 판매 업체가 주문을 취소한 겁니다.
업체 측은 물량이 동났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유명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마스크 주문을 취소한 업체 4곳은 11만 장이 넘는 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5만 장이 넘는 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격을 더 올려 팔기 위해 이미 들어온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겁니다.
[박지운/공정위 전자거래과장 : "과거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특수한 상황이 이렇게 발생했다. 그래서 고객들, 소비자들의 주문이 예년에 비해 월등히 급증한 부분이 있고."]
현행법상 소비자가 물건값을 지불하면 판매자는 3영업일 안에 상품을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재고가 있는데도 주문을 취소한 건 법 위반이라며, 4개 업체에 천500만 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공급의무를 어긴 전자상거래 업자를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높아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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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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