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 개원이라도 할거냐" 묻자, 김태년 "네"

이슬비 기자 2020. 6. 1. 09: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직 놓고 대립.. 통합당 "일방적 밀어붙이기 곤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오른쪽) 원내대표와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단독 개원’ 카드를 꺼내들며 대야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이 안하겠다고 해도 단독 개원을 하는 거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통합당이 5일 국회 개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무슨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開院)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했었다.

21대 국회의 공식 임기가 지난 30일 시작됐지만 여야가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선출 등 원(院) 구성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6월 5일(의원 임기 시작 후 7일째)에 열게 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개원 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그로부터 3일 이내(6월 8일까지)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맞는다. 하지만 역대 국회 때 이런 일정대로 원 구성이 진행된 경우는 거의 없다. 여야 간에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두고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에서 맞는 게 관례였지만 민주당은 “(177석을 확보한) 이번에는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에 대해 기존 법 체계와 상충하는 모순점이 없는지 점검할 수 있는 체계·자구 심사권이 있다. 야당은 “거대 여당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를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