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안태근 사표수리..'성추행 검사' 해임(종합)

서미선 기자 2020. 6. 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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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현직에서 물러났다가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안 전 국장이 복직하며 제출한 사표도 징계처분이 내려지며 수리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같은달 25일자로 직무상 의무위반, 검사 위신 손상 등을 이유로 안 전 국장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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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처분 공고..성매매 검사 '정직 3월' 징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2020.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현직에서 물러났다가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안 전 국장이 복직하며 제출한 사표도 징계처분이 내려지며 수리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같은달 25일자로 직무상 의무위반, 검사 위신 손상 등을 이유로 안 전 국장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는 그가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팀장에게 수사비 명목 금일봉을 지급해 사건처리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이 장소에서 소속 과장 2명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부적절하게 금품을 수수함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월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돼 복직했다. 확정판결 뒤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를 재징계 청구해 검사징계위에 회부했다. 이후의 징계처분에 따라 안 전 국장 사표는 지난달 29일 수리됐다.

검사징계법 제7조의 3은 검찰총장은 법원에서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징계를 청구하도록 한다. 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5조는 징계위에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11월20일 한 호프집에서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A검사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이 결정됐다.

올해 1월22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부부장급 B검사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3~4월 카페에서, 10월 노래방에서 각각 회식 중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의정부지검 C검사는 감봉 2월, 지난해 8월 주거지 공동현관문이 닫혀 있자 이를 차서 망가뜨린 서울남부지검 D검사는 견책 처분이 각 내려졌다.

검사징계법상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등의 경우 징계를 받는다. 징계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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