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기업, 국내 영리활동 법개정..사실과 달라"

강중모 2020. 6.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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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즉 '경제협력사업' 규정이 담겼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1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에 있는 경제협력사업 규정은 기존 고시인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 규정의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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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기업 한국 내 영리활동? "전적으로 사실과 달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즉 ‘경제협력사업’ 규정이 담겼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1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에 있는 경제협력사업 규정은 기존 고시인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 규정의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교류협력법은 지난 1990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남북 간 쌍방향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왔다”면서 “현재 북한이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대북제재 문제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법 규정을 고쳐가며 교류협력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여 대변인은 “30년 된 법의 구조적 사항을 재검토해 새로 만들자는 것이 개정의 취지이고,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 계기로 남북관계에 갑자기 속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과거 통일부 고시를 법제화 추진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교류협력 관련 고시가 과거 많이 개정됐었고, 입법화 부분은 좀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한 일간지는 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벌이고 수익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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