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직 검사, 벌금 200만원 확정..정직도 3개월

천민아 2020. 6. 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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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현직 검사가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지방 지청 소속 A검사에게 지난달 13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후 A검사가 따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달 28일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A검사는 지난 1월 채팅앱을 통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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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서 성매매 도중 적발
법무부, 지난달 25일 '품위손상' 정직 처분
[서울=뉴시스]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서울 시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현직 검사가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지방 지청 소속 A검사에게 지난달 13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후 A검사가 따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달 28일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A검사에 대해 '품위손상'을 이유로 같은 달 25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검사는 지난 1월 채팅앱을 통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성매매 남성을 구하는 채팅앱 광고글을 확인한 뒤 현장을 급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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