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직 검사, 벌금 200만원 확정..정직도 3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시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현직 검사가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지방 지청 소속 A검사에게 지난달 13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후 A검사가 따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달 28일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A검사는 지난 1월 채팅앱을 통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지난달 25일 '품위손상' 정직 처분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서울 시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현직 검사가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지방 지청 소속 A검사에게 지난달 13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후 A검사가 따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달 28일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A검사에 대해 '품위손상'을 이유로 같은 달 25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검사는 지난 1월 채팅앱을 통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성매매 남성을 구하는 채팅앱 광고글을 확인한 뒤 현장을 급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 멤버 유흥업소 근무 의심' 걸그룹, 해체…K팝 빈부격차 커져(종합)
- 소희, 15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연예계 은퇴 발표
- 이태임 은퇴 6년째 "남편 구속…친정엄마와 아들 육아"
- 유영재와 소송 선우은숙 "난 찬밥이었다" 고개 푹
- "서주원 불륜"…아옳이, 상간녀 소송 패소 왜?
- 가수 장우 당뇨합병증 별세…신곡 발표 이틀만
- '장동건♥' 고소영, 봉사활동 함께한 딸 공개…우월한 비율
- 젝스키스 장수원 모친상…부인 임신 중 비보
- '歌皇 은퇴식' 시작됐다…나훈아 "섭섭하냐? 그래서 그만둔다"(종합)
- '마약 전과' 로버트 할리 "유치장서 죽어야겠다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