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여야 3당에 '친일찬양 금지법' 제정 당론 채택 요청

최평천 2020. 6. 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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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는 1일 제21대 국회 개원 첫날을 맞이해 '친일찬양 금지법' 제정과 현충원 내 친일인사 묘지 정리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법·상훈법' 개정을 여야 3당에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광복회는 4·15 총선을 맞아 실시한 친일찬양금지법 제정과 국립묘지법·상훈법 개정 설문조사에서 국회의원 253명 중 190명이 찬성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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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광복회는 1일 제21대 국회 개원 첫날을 맞이해 '친일찬양 금지법' 제정과 현충원 내 친일인사 묘지 정리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법·상훈법' 개정을 여야 3당에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광복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에 공문을 보내 "해당 법률의 제·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친일 청산의 시대적 소명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친일찬양금지법은 일제와 친일을 미화하고 독립유공자를 폄훼하거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국립묘지법·상훈법 개정안은 친일 인사의 현충원 안장을 금지하고, 현재 안장된 친일 인사의 묘지를 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복회 관계자는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친일 인사의 현충원 안장을 금지하고, 현재 안장된 친일 인사의 경우 이장하거나 '친일행적비'를 설치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4·15 총선을 맞아 실시한 친일찬양금지법 제정과 국립묘지법·상훈법 개정 설문조사에서 국회의원 253명 중 190명이 찬성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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