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영 검사의 죽음..유족 요청에도 '감찰 기록' 비공개

조보경 기자 2020. 6. 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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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6년 5월, 33살이던 김홍영 검사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찰 결과, 상사인 김모 전 부장검사가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됐고, 법원도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가 고발을 당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은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진상을 밝힐 '감찰 기록'도 검찰은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작성한 징계위 의결요지서입니다.

김모 전 부장검사가 고 김홍영 검사에게 화를 내고 인격을 모독하는 언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약한 식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동태찌개가 익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술을 마시다 김홍영 검사를 쳤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 폭력이었고, 마치 '하프 스윙'을 하는 듯했다고 나옵니다.

이를 비롯해 김 전 부장검사가 김홍영 검사 등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조사 내용이 17건 적혀 있습니다.

폭언과 폭행의 더 상세한 내용은 검찰의 감찰기록에 담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기록을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요청해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감찰과 관련한 기록이 알려지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취재진에겐 사생활적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공개가 원칙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정규/유족 소송 대리 변호사 : 법원이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서 회신해달라고 법원이 요청한 거. 그런 상황에서 개인 정보를 운운한다는 거 자체가…제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시간 끌기 아닐까…]

유족들은 지난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한 상태입니다.

재판은 이달 19일 시작됩니다.

유족들은 이 소송에 감찰 기록을 증거로 내기 위해,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 관련 리포트
반년 넘도록 조사 안 한 검찰…부장검사는 '변호사 개업'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266/NB119532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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