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비판 與 금태섭, 공천탈락 이어 黨징계까지 받아

김은중 기자 입력 2020. 6. 2. 03:04 수정 2020. 6. 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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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반대의견 개진에 보복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대했던 금태섭 전 의원을 최근 징계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작년 2월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당에 신청한 금 전 의원 제명 청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미운털이 박힌 금 전 의원에 대해 끝까지 보복성 조치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권리당원들은 금 전 의원이 작년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던 것을 문제 삼고 "금태섭을 제명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태섭은 있을 수 없는 해당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당론에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인데 이를 무참히 거부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하고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친문(親文) 극성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다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탈락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금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은 21대 국회 당선자들을 향한 경고로 보인다"며 "앞으로 의원 177명 중 누가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징계 수위를 떠나 국회의원의 본회의 표결을 가지고 징계하는 걸 처음 본다"고 했다. 또 "금 전 의원이 이미 공천받지 못하면서 받아야 할 비난은 다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예 당을 떠나라는 말 아니냐"고 했다.

다만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을 징계하면서 "금 전 의원의 기권표가 공수처 법안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적극적 반대 의사가 아니라 소극적 반대 의사인 '기권'을 하였다는 점 등이 징계를 정함에 있어 참작돼야 할 것"이라며 '경고'로 수위를 조정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친문 의원과 지지자들의 공격에 시달렸다. 이른바 '조국 사태' 때 민주당에서 거의 유일하게 조 전 장관에 대해 "언행 불일치를 보여왔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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