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미필 남성 복무예정기간도 손해배상 포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각종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여성이나 군 면제자보다 적게 받는 문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방안을 법무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 권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 고려하는 피해자의 일실이익(逸失利益)과 관련이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각종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여성이나 군 면제자보다 적게 받는 문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방안을 법무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 권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 고려하는 피해자의 일실이익(逸失利益)과 관련이 있다. 이는 정신적 손해나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일실이익은 월 소득액과 취업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해 계산한다.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중간이자를 뗀 후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취업 가능 기간은 만 19세부터 65세까지로 산정한다. 여성이나 군 면제자는 이 기간을 모두 인정받지만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은 해당 기간 만큼 빼 왔는데, 권익위는 이 기간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일실이익 산정 때 공제되는 중간이자 계산 방식을 복리에서 단리로 바꾸라고도 권고했다.
kjpark@yna.co.kr
- ☞ 황하나, 마약투약 공범에 "1억 줄테니, 네가 다 안고가라"
- ☞ 9세 남아 여행용 가방 속 심정지 상태로 발견
- ☞ 백인 뉴욕시장, 흑인사망 항의시위중 체포된 딸에…
- ☞ 귀신쫓는다며 나흘간 손발묶고 연기흡입 강요해 20대 사망
- ☞ 남한 여대생이 北 유튜브 보고 '공부자극' 받은 이유
- ☞ 배우 박보검, 해군 군악대 지원…합격 시 8월 31일 입대
- ☞ "돈 없어서…" 창문 없는 고시원서 지내는 자가격리자
- ☞ "없어서 못 판다고?" 코로나 장기화에 명품 마스크 뜬다
- ☞ 흡연실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 이유는?
- ☞ 70대 여성, 라면 먹다 목에 걸려 질식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한국축구, 40년 만에 올림픽 출전 불발…인니에 승부차기 충격패(종합2보) | 연합뉴스
-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40년 공든 탑 무너졌다 | 연합뉴스
- 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 직원이 실종 신고 | 연합뉴스
-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해달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종합) | 연합뉴스
- 폴킴, 9년 교제 연인과 결혼…"힘들 때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 연합뉴스
- 주·정차 차량 5대 연달아 '쾅'…사고 운전자 '급발진' 주장 | 연합뉴스
- "내부망에 뜬 정신과 진단서" 개인정보 노출에 피해자 날벼락 | 연합뉴스
- 킴 카다시안 백악관 방문…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수혜? | 연합뉴스
- 일본인 관광객이 잃어버린 3천여만원 든 여행가방 주인 품으로 | 연합뉴스
- 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 70만명 육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