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모금한 전광훈, 기소의견 검찰 송치

탁지영 기자 2020. 6. 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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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월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64)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지난달 15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측 집회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참가자들에게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 10월11일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없다고 봤다. 전 목사가 집회에서 ‘대통령 체포’ 등을 언급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등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등 연설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4월 집회·시위 금지와 보증금 5000만원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2월 구속돼 56일만에 석방됐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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