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금태섭 두번 죽이기?.."의원이 거수기인가"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입력 2020. 6. 2. 10:06 수정 2020. 6. 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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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에 반대해 소신투표를 했다는 의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내로남불'이라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투표에서 기권하는 등 소신 발언을 이어왔다.

금 전 의원 측은 "국회의원 표결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린 전례가 있느냐"며 "당론에 반대하면 징계인데, 본회의장엔 왜 가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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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론 위배했다고 경고 처분
국회법은 의원의 자유 투표 보장하고 있어 적절성 논란
금태섭 재심 신청 "당론 반대하면 징계받는데 본회의장에 왜 가나" 반발
조응천 "낙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벌 받았는데 또" 당 조치 비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에 반대해 소신투표를 했다는 의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다.

금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다. 당내에서도 과도한 처분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내로남불'이라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투표에서 기권하는 등 소신 발언을 이어왔다.

이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며 당론 위배 행위를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보장하고 있는 국회법과 저촉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본회의 표결을 놓고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114조 2항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 전 의원 측은 "국회의원 표결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린 전례가 있느냐"며 "당론에 반대하면 징계인데, 본회의장엔 왜 가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강성 친문 등 권리당원의 눈밖에 난 금 전 의원에게 당이 이번에도 보복성 징계를 내린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금 전 의원은 권리당원의 비토 끝에 결국 낙천한 바 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 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국회법에 살아 있다"며 "금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서 낙천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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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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