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장용준 집행유예

신지수 2020. 6. 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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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용준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가 높은 점 등 여러 근거를 반영했다"라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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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용준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늘(2일)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장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규정 속도를 초과해서 운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장 씨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A 씨는 벌금 5백만 원, 장 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 씨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온 장 씨는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2시쯤 서울 마포구의 광흥창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가 높은 점 등 여러 근거를 반영했다"라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라며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반성하고 있고,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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