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기권' 금태섭에 이례적 징계..'입막기' 나서나

서영지 2020. 6. 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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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이 당론이었던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 설치법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것이 당론을 위배했다는 이유였다.

20대 국회에서는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지만,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한 번 징계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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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엔 "의원이 양심에 따라 투표"
당론과 다르다고 징계한 사례 없어
금 전 의원, 2일 재심청구할 듯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이 당론이었던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 설치법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민주당의 이런 조처는 초선이 82명에 달하는 21대 국회에 잘못된 ‘시그널’이 돼 초선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민주당의 설명을 들어보면,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것이 당론을 위배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공수처법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통과가 확실시되던 상황이었다. 금 전 의원은 표결 전 이인영 전 원내대표에게 ‘당론이 부결될 위기이면 찬성 의견을, 당론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면 기권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전달하기도 했다. 공수처법은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안정적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당은 뒤늦게 금 전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것을 문제 삼았다. 심지어 20대 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윤리심판원 ‘심판결정문’을 텅 빈 의원회관 방에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당장 당내에서조차 비판이 터져 나온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당이 징계하는 건 본 적이 없는 거 같다”며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어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항이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라며 “(이번 징계는) 국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곧바로 당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금 전 의원은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국회의원을 징계한 사례가 없다는 점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라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처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금 의원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제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했다면 당의 가치와 목표에 다른 길을 걸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 일부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 민주정당의 가치에 반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우리나라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줄이는 것이며,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며 “다시 말해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보다 더 강한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검찰 자체의 힘을 빼는 것이 더 좋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며, 공수처를 반대한 이유도 이러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006년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현직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글을 <한겨레>에 기고한 뒤 내부에서 ‘찍혀’ 검찰을 그만두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지만,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한 번 징계를 당했다.

서영지 김원철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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