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불법촬영 기기 용의자 놓고 조선일보KBS 공방

정민경 기자 2020. 6. 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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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용의자가 KBS 직원인지 아닌지 조선일보와 KBS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서울 여의도 KBS 본사 건물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며 "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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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자수한 용의자 누구… KBS "KBS 소속 아닌 것 확인"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용의자가 KBS 직원인지 아닌지 조선일보와 KBS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용의자가 1일 새벽 스스로 출석해 1차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용의자를 특정하진 않았다.

조선일보는 용의자가 KBS 직원이라고 특정했다. 조선일보는 1일 오후 단독을 달고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직원이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서울 여의도 KBS 본사 건물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며 "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 전경. 사진=미디어오늘.

KBS는 조선일보 보도 후 3시간 뒤인 2일 새벽에 "불법촬영 기기 관련 조선일보 단독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KBS는 "조선일보 기사는 오보"라며 "KBS가 긴급히 경찰에 용의자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BS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지 검토하고 있다.

KBS가 공식 입장을 밝히기 직전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 제목을 "KBS 화장실 몰카 범인 자수"라고 수정했다. 용의자를 'KBS 직원'으로 특정한 제목을 수정하고, '단독' 표기도 삭제했다. 본문에 있던 '직원'이라는 표현도 '사원'으로 수정됐다.

미디어오늘은 2일 조선일보 기자에게 수정 이유를 물었으나 조선일보 기자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KBS 관계자는 "공식 입장대로 용의자는 KBS의 직원 또는 사원 모두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영등포경찰서는 2일 미디어오늘에 "어떤 언론에도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있다"며 "1차 조사를 했다는 것만 알렸다.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피의자 인적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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