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 집행유예 판결에 묵묵부답

신봉승,허수곤 2020. 6. 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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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장)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을 받고 법정 밖으로 나오는 장 씨는 본인과 비슷한 복장을 한 일행의 뒤를 따라 나왔으며 언론의 관심에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취재진이 "집행유예 나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장제원 의원은 무슨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미리 준비됐던 승합차에 올라타 현장을 떠났습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오늘(2일)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래퍼 장용준의 1심 판결 후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신봉승 기자 (eyeopener@kbs.co.kr)

허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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