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기권' 금태섭 징계에 윤상현 "소신도 죄 되는 여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조치를 놓고 "소신이 죄가 되는 집권여당, 의회 정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초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조국 사태 때 당에서 유일하게 바른 소리를 했던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표결에서 찬성표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던 게 징계 사유가 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회 정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어"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조치를 놓고 "소신이 죄가 되는 집권여당, 의회 정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초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조국 사태 때 당에서 유일하게 바른 소리를 했던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표결에서 찬성표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던 게 징계 사유가 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한 금 전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전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행위를 '당론 위배'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작년 12월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지자 제명을 주장했다. 그는 4.15 총선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도 탈락했다.
윤 의원은 "이는 21대 국회에서 당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선 반드시 보복한다는 집권당의 선언이 아닌가"라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헌법정신이 아닌 당의 명령에 따르라는 경고는 아닌가? 이래서야 21대 국회에서 무슨 소신과 토론, 협의와 조정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법을 다시 살펴보라. 국회법 제114조의2는 국회의원의 투표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며 "금 전 의원 징계는 거대집권여당이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자유투표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꼭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상민, 69억 빚 청산한 비결…"일주일 12개 스케줄·하루 잠 3시간"
- 최준희, 치아 성형 고백 "필름 붙였다…승무원상 된것 같아"
- 차은우 "노래 못하고 춤 못춘다고 혼나…서러워 울었다"
- 故 임영웅 산울림 대표 영결식 연극인장으로…7일 대학로 야외무대
- 서유리, 이혼 후 근황 "혼자서도 잘 놀아요"…물모른 미모
- 마동석, 고1때 이미 근육질 몸매…변천사 공개
- "친구? 연인?!"…52세 노총각 김승수·'돌싱' 양정아, 핑크빛 기류
- 미코 금나나, 26세 연상 재벌과 극비 결혼설
- 53세 고현정, 핫팬츠까지…여전히 힙하네
- 서유리, 이혼 후 되찾은 여유…미모 물 올랐네[★핫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