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금태섭 경고, 강제당론 어긴 탓..징계 수위 낮아"

정진형 입력 2020. 6. 2. 14: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표결 기권을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강제적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당론인데 금 의원의 지난번 (표결은) 강제 당론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당론은 물론 국회법 범위 내에서 한 것이지만 당에는 권고적 당론과 강제적 당론이 있다. 권고적 당론은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론 어기고도 아무 조치 안하면 의미 있겠나"
"소수의견 존중하며 수용할 건 수용하고 있어"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2020.06.01.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표결 기권을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강제적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당론인데 금 의원의 지난번 (표결은) 강제 당론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당론은 물론 국회법 범위 내에서 한 것이지만 당에는 권고적 당론과 강제적 당론이 있다. 권고적 당론은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는 "경고는 사실상 당원권 정지도 아니고 실제로 말이 징계지 내부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면 강제당론의 의미가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소수 의견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소수의견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회의 때마다 소수의견이 나오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당 의원들이 그렇게 소심하지 않다. 할말 다 하고 당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존중하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 전 의원의 서울 강서갑 경선 패배와 관련해선 "그분이 (패배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지 우리가 (공천을) 탈락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na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