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정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하겠다"

한종수 기자,권혁준 기자 2020. 6. 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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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중단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WTO 제소를 통해서 일본 조치에 대한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국제사회에서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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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규제 사유 모두 해소됐음에도 문제해결 의지 없어"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일본 수출규제 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0.6.2/뉴스 © News1 이길표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권혁준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중단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 실장은 "일본 측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등 3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고 일본이 수출규제한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안보상의 우려도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도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나 실장과의 일문일답.

-일본이 제한한 3개 품목과 관련해 국내에서 타격받은 업종이 있나.

▶그간 기업과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수출에는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현재까지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수출규제)문제가 반드시 해소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수출규제를 풀지 않는 게 강제징용 같은 외교사안도 얽혀있기 때문인데, 외교부와 함께 논의할 계획은 없는지.

▶현재로써는 수출관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당국간에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당초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이유를 보면 수출관리제도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기존에도 수출관리제도는 저희가 정상적인 효과적으로 작동이 되었고, 거기에 더해 관련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조직관리도 강화한 상태기 때문에 일본이 당초 수출규제를 강화한 조치에 대한 모든 조건은 해소됐다고 생각한다.

-WTO 제소에 대한 실효성 지적도 나오는데.

▶지금 WTO 상소기구의 폐지에 대한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회원국을 중심으로 상소기구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여러모로 검토되고 있다. 우리가 제소하면 1년여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그런 상황을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덧붙이자면 WTO기구에 대한 논의를 미국 쪽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WTO 자체의 결정이나 제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WTO 제소를 통해서 일본 조치에 대한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국제사회에서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 재개가 되는 제소내용은 수출규제 3개 품목에 대해서만인가. 화이트리스트 건은 포함되지 않는 건지.

▶3개 품목 규제에 대한 내용만 포함된다. 화이트리스트 자체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에서 제시했던 기한인 5월말까지 일본 측의 답변이 전혀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답변이 있었던 것인가.

▶일본 측의 답변은 있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한 답변은 아니었다. 답변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WTO 제소는 언제하는 것인가.

▶엄밀히 얘기하면 패널설치요청서를 보내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기구가 열리지 않은 상태인데, 재개되는 즉시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처음 WTO 제소를 결정했던 지난해 9월과 현재 상황이 다르지 않은가. 현재는 3대 품목에 대해 많이 강화가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피해 입증에 불리한 것이 아닌지.

▶일본에서 지난해 12월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 수출규제를 완화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것도 당초에 3개 품목에 대해서 개별 허가를 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또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바꿔서 수출제한조치를 하고 있다는 그에 대한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WTO 제소를 통해 일본 측의 조치의 위법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과 더불어 수출허가제의 남용방지, 유사한 조치 사전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WTO 분쟁해결절차를 제기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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