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소미아 종료, 日수출규제 논의 따라 신중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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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철회 논의 동향을 살피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가 다시 시작되면 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검토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지난해 11월22일 발표했을 때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협정의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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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규제 조치 철회 계속 촉구"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는 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철회 논의 동향을 살피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가 다시 시작되면 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검토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지난해 11월22일 발표했을 때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협정의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수출 규제 조치 철회는 이뤄져야 되는 것이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논의 동향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 측이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가 해소됐지만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의 수출 규제에 따라 WTO에 제소한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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