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홍콩 보안법 관련, 1984년 중·영 공동성명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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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대해 외교부가 1984년 중국과 영국의 공동성명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에 대해서는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이 이듬해 UN에 조약 등록된 성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영 공동성명은 홍콩이 오는 2047년까지 독립된 사법권과 행정관리권 등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사회치안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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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대해 외교부가 1984년 중국과 영국의 공동성명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에 대해서는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이 이듬해 UN에 조약 등록된 성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영 공동성명은 홍콩이 오는 2047년까지 독립된 사법권과 행정관리권 등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사회치안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미·중 양국의 안정적인 우호·협력 관계는 동북아와 세계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입장도 추가로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홍콩 사태와 관련해, 일국양제와 홍콩의 번영, 발전 지속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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