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1등 48억원의 주인, 결국 나타나지 않아..미수령금은 국고로

정수연 2020. 6. 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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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추첨한 로또복권 당첨금 48억원의 주인이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2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48억7천200만원을 결국 찾아가지 않았다.

로또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년 안에 은행을 찾아 가 받아야 해,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당첨금 수령 기한이 만료됐다.

이에 로또 1등 당첨금 48억7천만원은 복권기금 등 국고로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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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지난해 6월 추첨한 로또복권 당첨금 48억원의 주인이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2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48억7천200만원을 결국 찾아가지 않았다.

로또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년 안에 은행을 찾아 가 받아야 해,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당첨금 수령 기한이 만료됐다. 이에 로또 1등 당첨금 48억7천만원은 복권기금 등 국고로 들어가게 됐다.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은 이 복권은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동행복권 로고 [동행복권 제공]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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