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혹행위 사망' 보상 기준 완화..지뢰 피해 '전상' 인정

지형철 2020. 6. 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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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보훈보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심사 기준이 완화됩니다.

시행령 의결에 따라 앞으로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가혹행위, 과도한 업무 등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된 경우 근무 여건과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 대상자 심사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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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보훈보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심사 기준이 완화됩니다.

또 하재헌 예비역 중사 사례처럼 지뢰로 입은 피해도 전상으로 인정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의결에 따라 앞으로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가혹행위, 과도한 업무 등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된 경우 근무 여건과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 대상자 심사가 이뤄집니다. 기존에는 '의학적 인과관계'만을 엄격히 따졌지만, 개정안에서는 '의학적'이란 표현이 삭제돼 심사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또, 전상·전사 분류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적이 설치한 위험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 2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생긴 상이를 의미하는데 하 중사는 2015년 8월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지뢰에 양쪽 다리를 잃었지만, '공상' 판정을 받아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보훈처는 이후 재심의를 열어 하 중사를 전상 군경으로 변경 판정했으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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