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집유..법원 "합의·자수 감안"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자수를 했단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장용준 :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
법원은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지 8개월여 만에 나온 1심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장씨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자를 바꿔 책임을 미루려 한 점에선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같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판결문엔 장씨가 사건 당일, 수사 기관에 자수한 점도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 중 하나로 담았습니다.
형법상 죄를 저지른 이후 자수를 하면 형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했던 경찰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과 조금 다릅니다.
지난해 9월 사건 발생 이틀 뒤, 민갑룡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민 청장은 "경찰이 추적하고 제3자에 확인 작업을 하니 자수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습니다.
장씨가 자수한 것이 '잘못을 뉘우치려는 의도'였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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