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투표' 금태섭 징계.."양심 따르란 헌법 어긋나"
<앵커>
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론을 따르지 않고 국회에서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인데, 국회의원의 양심과 자유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퇴행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만장일치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공수처 설치법안 투표 때 민주당 당론은 찬성이었지만,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반대 소신을 이유로 기권한 것이 당론 위배 행위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강제당론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습니까.]
금 전 의원은 SBS와 통화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징계를 들이대면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역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 즉 얽매이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응천/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중) :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 그런 건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3년 전 이낙연 총리 임명에 반대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을 때 김현아 의원은 남아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그 소신을 응원했습니다.
소신이냐 당론이냐, 현실 정치에서 이따금 부딪치는 가치지만 소신을 따랐다고 징계까지 하는 것은 양심에 따른 국회의원들의 판단과 결정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하 륭, 영상편집 : 위원양)
고정현 기자y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서울역 폭행' CCTV 최초 확인..용의자 추적 가능했다
- "당장 무릎 치워!"..또 '목 누르기 제압'한 미국 경찰
- "내 남편 피해자 될 수도.." 전투 헬기 아래 시위대들
- 여행용 가방서 3시간 갇힌 9살 중태..계모 "거짓말해서"
- 여야 모두 "절대 양보 못 해"..'법사위원장'이 뭐길래
- 김연경, 11년 만에 국내 복귀하나..반기는 흥국생명
- [영상] NBA '특급 슈터' 노린다!..이현중 현재 수준
- "내 집서 왜 내가 마스크 써?"..방문점검원의 시름
- [영상] 'KBS 불법 촬영' 용의자는 공채 출신 개그맨
- 블랙핑크 리사, 전 매니저에게 10억대 사기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