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어겨 징역 4월.."형량 무겁다" vs "약하다" 각각 항소

김동환 2020. 6. 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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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다 실형이 떨어진 데 대해 당사자는 양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약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두 차례 무단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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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예방법 형량 강화 후 이뤄진 첫 재판
세계일보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다 실형이 떨어진 데 대해 당사자는 양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약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두 차례 무단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관련법 조항이 강화된 뒤 열린 첫 재판으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실형이 내려진 것도 처음이다.

이에 김씨 측은 판결 사흘 만인 같은달 29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판결 직후 김씨의 어머니는 “잘못은 인정하나 양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를 예고한 바 있다.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앞선 1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따른 국민 불안과 방역체계 혼란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엄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 4월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4월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김씨는 집을 나온 뒤 서울 노원구 가방 가게와 의정부·양주지역 편의점, 공용 화장실, 사우나 등을 출입하고 중랑천 일대를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시 내 임시 보호시설 격리 당시 술에 취해 정신병원으로 착각해 또다시 무단이탈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김씨의 무단이탈로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했고 시민들도 불안에 떨어야 했다.

앞서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의 위험성을 고려해 감염병 관리법을 강화했다.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이었던 이 법은 개정을 거쳐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돼 4월5일부터 시행 중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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