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시작부터 꼬이나..통합당 "상임위 다 가져라"
주호영 177석 與에 "히틀러도 법치"
이해찬 "다수당 전체 맡는 게 관행"
통합당 "민주당 다 주고 책임 묻자"
정부·여당으로선 빠른 국회 개원이 절실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한 3차 추경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추경안 심사도 할 수 없다. 추경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장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도 안 됐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위를 여야가 서로 가져가겠다고 싸우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이 두 개 상임위를 양보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헌정사상 최초로 ‘18 대 0’ 상임위원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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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77석 힘으로 통합당 뺀 국회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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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국회의장이 없으면 상임위원 배분도 안 되고 본회의도 열지 못한다. 법안 심사도 당연히 못한다. 국회의장 선출이 우선이다. 이 때문에 국회법(제15조)은 총선이 치러진 해의 최초 임시회에서 의장단을 선출하게 못 박아놨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국회 개원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177석 거대 여당에 맞게 핵심 위원장인 법사위와 예결위도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협치’ 대신 ‘기선제압’을 택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일 오전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도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나 프랑스나 대통령제 국가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개원과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장 전 석 차지가 빈 말이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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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사수? 민주당 ‘허수아비’ 계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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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을 둔 싸움의 쟁점은 역시 법사위와 예결위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을 다시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법으로서의 요건이 충분한지를 따지는 ‘체계·자구심사권’이 있다. 예결위는 연 500조 원을 웃도는 슈퍼 예산을 심사하고 결산할 힘이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모두 통합당의 차지였다. 의석수에 맞춰 배분하는 국회 관행을 볼 때 통합당이 법사위와 예결위를 다 지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협상 초기엔 법사위를 사수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나왔다.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상임위를 넘긴 법안을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1일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의 별도로 옮기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자 상황이 바뀌고 있다. 예결위원장 자리를 넘기며 법사위를 지켜도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으로선 예결위원장을 차지하면 추경안은 물론 연말 예산안 처리도 수월할 수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절대 과반인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한 후 국회 운영위원장을 요구하고,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는 국회법을 통과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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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예결위가 실익, 아니면 다 들고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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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원장은 의원들이 추진하는 지역 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연말 예산안을 처리할 때는 정부와 전체 예산을 조율하며 특정 지역구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더욱이 재정지출의 확대를 동의하는 김종인 비대위가 예산을 심사하고 의원들을 단속할 예결위원장직을 양보할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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