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금태섭 겨냥 "당론 충돌 잦다면 무소속이 맞아"
"경고는 큰 의미 없어..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
"공수처법 반대 자유롭게 말했지만 공감 못 얻어"
"금태섭, 끝까지 나만 옳다고..타인 존중 부족해"
"본인이 지역구 관리 못 했는데 낙천이 무슨 벌?"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은 3일 "계속 (당론과) 충돌하는 일이 잦게 발생한다고 보면 그것은 개인의 소신과 정당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사실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라면서 에둘러 금태섭 전 의원을 힐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소신과 당론이 충돌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묻자 "충분하게 토론하고 협의해서 당론이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거기에 따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진 것이 당론 위배 행위라는 이유로 '경고' 징계를 받았다. 조국 백서 필진으로 참여한 김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금 전 의원의 서울 강서갑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금 전 의원 징계에 대해 "당론이라고 하는 것이 토론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강제당론이었다고 한다면 적절하지 않은 징계였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회의원 개인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의견을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제당론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징계는 적정했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실상 징계수위 중에서 경고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당론 위배'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금 전 의원 측 소명에 대해선 "국회의원도 결국 당원의 신분이고 정해진 당론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양당 간에 합의를 통해서 교섭단체 간에 합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통과시키거나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기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만약 금 전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아니면 이 당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본인의 발언을 할 수 없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의원총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쏟아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수처 반대와 관련해서 같은 당에 있었던 같은 동료의원들이 공감하지 못했고 또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평가를 내린 것"이라며 "나만 옳다, 내 주장만 옳다고 하면서 끝까지 했던 것은 다른 타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주장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저는 경선과정에서 접수할 때 그 과정에 논란이 있었을 때 금 전 의원을 만나서 소주 한 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듣고 싶은 그 마음이 강했다"며 "지금도 금 전 의원님이 기회를 준다고 하면 의정활동 4년 과정에서 금 전 의원님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과 조언들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도 "만약에 어떤 당론이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국회 안에서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국회의원의 발언, 조율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가뜩이나 일하지 않는 국회가 어떤 합의나 결론을 내지 못하는 그런 식물국회, 막말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론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응천 의원이 '낙천된 것으로도 이미 책임을 졌다'고 금 전 의원을 감싼 데 대해선 "낙천이라고 하는 것은 소신발언을 했다고 공천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며 "본인이 지역구를 관리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평가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낙천이라는 벌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제가 강서갑에 지역구 몇 번 돌았을 때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지역구를 너무 안 왔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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