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쪽에서 미워했나"..'금태섭 징계' 민주당 후폭풍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2020. 6. 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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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당내 후폭풍이 거세다.

공수처 법안에 대해 당이 강제당론으로 정한 원칙을 금 전 의원이 지키지 않아 징계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공수처 법안에 반대했던 조응천 의원 역시 전날 CBS라디오에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징계한다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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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비판 목소리 확산
김해영 최고위원, 이해찬 면전에서 "징계는 헌법·국회법에도 위배"
김남국, 금 전 의원 비판 "이기적이고 표리부동" 논란에 기름부어
국회법 근거로 5일 개원 밀어부치는데..'자유투표 보장' 위배로 아전인수 논란
당내서도 "친문 쪽에서 미워했나"..반발 기류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당내 후폭풍이 거세다.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강제적 당론'을 따르지 않아 징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만 '헌법 원칙과 국회법에 반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남국 의원이 강한 톤으로 금 전 의원을 비판하고 나서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금태섭 "당이 정상인가" vs 김남국 "(금태섭)이기적이고 표리부동"

김남국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금 전 의원을 직접 언급하며 "우리 당의 선배 정치인으로서 후배 정치인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자신의 모습도 함께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센 발언을 해서 정말 죄송하다....;;; 좀 충격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ㅠㅠ"라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의 발언은 전날 금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입장에 대한 답변이다. 금 전 의원은 김 의원을 '젊은 정치인'으로 지칭하며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왼쪽), 금태섭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론이 지켜져야 한다'는 근거로 의원님(금태섭)에 대한 경미한 징계를 한 것보다, 의원님께서 선거를 치르는데 '조국 프레임'으로 안 된다는 논리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다른 말을 못하게 틀어막고, 경선을 못 치르게 한 것이 100배는 더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받아쳤다. 지난 선거에서 처음 김 의원은 당시 금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에 '깜짝' 출사표를 던지는 바람에 '조국 대전' 논란이 일었다.

이해찬 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강제당론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이고, 윤리심판원의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공수처 법안에 대해 당이 강제당론으로 정한 원칙을 금 전 의원이 지키지 않아 징계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김해영 "징계는 헌법과도 충돌"…당내 반발

하지만 당내에선 반발 기류가 적지 않게 감지된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당의 징계 조치가 국회법은 물론 헌법에도 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론을 따르지 않은 국회직무상 투표행위를 당론에 위반한 경우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징계가 정당하다"는 이해찬 대표의 면전에서 반기를 든 셈이다.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국회법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상 가치를 따라 소속정당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제정했는데, 이를 당규가 제한하는 모양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금 전 의원에 대한 재심 결정 여부를 헌법적 차원에서 깊이 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 법안에 반대했던 조응천 의원 역시 전날 CBS라디오에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징계한다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금 전 의원의 쓴소리 때문에 당의 외연이 넓어진 효과가 있었는데 당이 굳이 징계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한다"면서 "당론을 거스르는 건 '주군'(문재인 대통령)에 반기를 드는 것이라고 생각해 친문 쪽에서 미워한 것 같다"고 말했다.

177석의 민주당이 국회법을 근거로 오는 5일 개원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내부 쓴소리는 법보다 당규를 더 앞에서 징계하면서 '아전인수'라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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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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