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징계, 민주당 윤리심판원 안에서도 반대 의견 있었다

서영지 2020. 6. 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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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 처분과 관련해 당 윤리심판원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에서 "이번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는 금 전 의원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 문제"라며 "우리 당 윤리심판원에서는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결정할 때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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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전 의원 징계 논란 커지지만
이해찬 대표 또 비공개 회의에서
"당내 이견 비치는 건 좋지 않아"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 처분과 관련해 당 윤리심판원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날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 전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윤리심판원 내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있었다. 윤리심판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 위원이 ‘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사전에 ‘당론이 부결될 위기이면 찬성의견을, 통과가 확실시되면 기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당론으로 관철시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의를 한 것이고, 금 전 의원 때문에 공수처 통과가 안 된 것은 아니지 않냐’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윤리심판원 징계 결정이 당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당규는 당원·당직자와 국회의원의 징계사유를 구분하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금 전 의원에게 적용된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한 경우’는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과 당직자에 적용되는 징계사유로 봐야 한다”며 “당규에서 국회의원 징계사유를 별도로 분리한 이유는 명확하다. 정당이라고 할지라도 당헌·당규를 만들 때는 최상위 규범인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에 이어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 대표는 “주요 현안에 대해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치는 건 당으로서 좋지 않다”고 말하며 금 전 의원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당에는 권고적 당론이 있고 강제적 당론이 있다”며 “금 전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것은 강제적 당론”이라며 징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박용진 의원은 <채널에이>에 출연해 “이해찬 대표가 말한 ‘강제적 당론’은 민주당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에서 “이번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는 금 전 의원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 문제”라며 “우리 당 윤리심판원에서는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결정할 때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5일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12월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것이 당론을 위배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 윤리심판원은 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징계의 종류로는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이 있다.

서영지 이지혜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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